(김기철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15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최숭태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 위로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연천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제2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활동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