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파주시는 14일 올해 소상공인 등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뿐만아니라 파주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지난 7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이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 약 9억1천만 원 부과했고, 올해는 약 6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