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에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윤 시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산시는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이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민들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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