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 16일부터 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종은 초소형 4종, 경형 1종, 소형(1톤) 4종이며, 보조금은 전국 최고 금액인 1대당 최대 2,9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신청자격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 이전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 법인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영업점 등)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사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게 된다.

김병수 군수는 “탄소제로 친환경섬 건설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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