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와 함께 지방이양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상향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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