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고양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1.5% 인상된 10,140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고양시의 생활임금은 9,990원이다.

‘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충족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최저임금이다. 

정부의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고양시는 이보다 16.3% 높은 10,1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교육비 등과 2021년도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하게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소속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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