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도입됐지만 만기 뒤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인 찾기에 나섰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올해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춰 적립해 주는 통장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만 24세 만기연령이 됐는데도 5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립금이 100억원에 달했다. 1인 평균 약 18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약 3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24세~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 만기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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