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가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다소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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