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23일 지난  ’18. 11. 1. ~ ’19. 11. 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똘마니 새끼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13개월간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A씨(68세・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경찰서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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