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전두환(89) 씨의 결심공판 방청석 인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된다. 

전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전씨에 대한 18번째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10월 5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열린다.

이번 18번째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이 배부 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법정동 201호 입구에서 배부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 20석은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해 제외한다. 

나머지 일반 방청석은 83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석으로 제한한다. 

법정에 들어갈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상황을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에 따라 방청권 규모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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