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전두환 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재판장에게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전씨는 법원 허가에 따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는 선고 재판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2017년 4월 전씨는 회고록을 발간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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