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에서 통과 되었다.

도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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