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기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통한‘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시는 특히 올해 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의 인천복지재단 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인천복지재단 확대개편을 통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을 구현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복지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운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 인천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학계, 복지계, 시설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는 물론 타시도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장단점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지난 7월 30일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시켜 금년 11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12월초 개원식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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