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해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2년'은 감리회 내에서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이동환 목사에 대해 경기 용인에 있는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이동환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한다. 저는 계속해서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 지언정, 저의 신앙과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등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이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교단 내에서 이 목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까지 이어졌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일반 사회재판 등을 통해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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