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정부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다. 

이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천안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며 바이러스 검출 지점 격리·소독 강화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8개월 만이다. 통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며칠 간격을 두고 가금농가에서도 발생이 확인돼 국내 농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항원 검출 직후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에서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시까지 중단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는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 아울러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역을 포함해 봉강천 주변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 산책로를 폐쇄하고 낚시꾼의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전국 철새도래지에도 축산종사자나 일반인의 산책·낚시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가금농장의 경우 축산차량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 등 3단계 소독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전국 가금농장에는 내·외부 일일 소독과 생석회 벨트를 구축한다.

이 차관은 "소독·방역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농가로 AI가 확산될 경우에 대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체계와 신속한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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