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지난달 30일 조안면의 운길산장어 음식점에서 남양주시 공작자와 함께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개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리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를 주제로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주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음식점은 조안면 소재 84개소의 음식점 중 한 곳이다. 

이 음식점은 지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결국 문을 닫아야했다.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부모세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과자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전과자가 돼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면서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드린다.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서로 협력해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이 상처받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포용의 의미를 담아 노란 손수건을 시 공직자들에게 달아줬으며 조 시장과 공직자들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

조 시장은“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에서는 가능한 것이 조안에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된다”라면서 “그간 주민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됐다.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공직자들과 주민들은 그간 하지 못했던 말들과 희망을 담은 문구를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 건물 입구에 붙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눴다. 

이들은 자손들에게 웃을 수 있는 땅과 행복한 추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27일 조안면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소수의 희생을 통해 반세기동안 이어져 내려온 불합리한 제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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