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 배달·택배업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된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범위도 확대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 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로방지대책도 논의했다"라면서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분류·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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