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지난 14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구룡포선적 A호 7톤(연안통발) 어선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 금지기간인데도 구룡포 선적 A호 선장 B씨(44세)는 지난 12일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 대게 486마리를 포획해 13일 밤 9시 22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해경은 A호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에 방류했다고 전했다.

이영호 서장은 앞으로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하여 대게를 불법포획 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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