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배경을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보고 의무화 ▲국정원 직무 명확히 규정 ▲직무 수행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 직무 수행범위 규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등 타 기관으로의 권한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대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들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며 "그 전제 하에 이것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독립된 대공수사기관 수립 주장에 대해선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옳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은 완전히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 가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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