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해외직구시 개인별 연간면세 누적한도에 대해 설정 방안을 추진하는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규모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통관 신고·검사 단계에서는 과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은 해외 직구시 구매액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세되는데 일부 이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겸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노세환 관세청장도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우편물품은 직구물품의 사전 전자정보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구물품의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해외사업자에게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점 불가하도록 한다. 

직구물품 중 식품에 대해서는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실시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에 대해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서는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가읠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12개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는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를, 식약처 소속의 해외직구심품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해외직구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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