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이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존 서울과 광역시에서만 이뤄지는 지상파 UHD 콘텐츠 편성비율이 오는 2025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UHD 방송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최대 2년 미뤄졌다.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향후 2023년에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필요 시 정책 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방송망 구축과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비율은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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