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정부는 16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우선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총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이 된다고 부연했다.
양 차관은 '16개월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제대로 조치않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감찰조사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에도 숨졌다며 학대학대 신고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간 20만7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