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2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공지를 통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사적모임에 대해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모든 사회활동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서는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기준인 2.5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안병용 시장은 “금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한주 평균 6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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