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던 A씨와 B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위 법 조항에 따라 거절됐다.

A씨 등은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이들처럼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했다.헌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3일 결정했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는 스스로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보다 지원 대상도 다양하고 최고 월한도액이 500만원 가량 더 높다.헌재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립 욕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의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라며 "이는 수급자의 주관적 자립 욕구와 의지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또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자립 욕구와 의지를 즉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지원을 통한 자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경우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때이다"라고 설명했다.헌재는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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