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의정부시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한번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 선정은 800점 이상(1천점 기준)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 공통분야와 특화분야 총 21개 지표로 평가한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 시민추천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한다. 시는 홈페이지와 SNS 홍보, 행복소식지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9건, 중앙부처·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14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41건 및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2021년 새해에도 직원 교육과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기관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8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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