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인호 깆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2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와 보육시설, 목욕탕, 산후조리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해당된다. 

지난 4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17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하는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강화 이후 실내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달 간 헬스장 3곳을 비롯해 탁구장·당구장·수영장·에어로빅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총 7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수만 583명에 이른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후 영업 중단이 되면서 집단감염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비율은 지난해 12월말 48%에서 최근 30% 이내로 떨어진 상태다.    

그는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곤 하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침방울)이 강하게 표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학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동일 시간 아동과 학생에 한해 9명까지만 소규모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가족 간 또는 선행확진자 접촉 등) 개인 환자의 감염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집중 방역관리기간 유효한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 12일 정도만 더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돼 있거나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집합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