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고양시가 2021년 1월 5일자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정착시키지 위함이다.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적립된 개발부담금 포인트를 활용해 기부를 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게 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는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추기 위해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발굴한 이번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의 행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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