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부천시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올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5억 1,240만원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5년 12월 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며,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접수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부서가 상이하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접수 기간 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318개 공용시설을 보수해 누수로 인한 생활 피해를 해소하고 이웃 주민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