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기자)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을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확대한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하고,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장항목은 기존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해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와 보험사가 계약하고 비용을 시가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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