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쇠 기자)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비,군비)로 운영되며, 월 최대 8만원까지 스포츠시설 강좌 이용권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의 만 5세에서 만 18세(출생기준 2003년에서 2016년) 유·청소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0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http://www.svoucher.or.kr/)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접수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시 오는 2월부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수강료를 지원 받으며 이용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팀(☎ 043-540-3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만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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