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자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국가긴급)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4인 가구 기준)인 가구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원, 금융재산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883가구, 1382명에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위기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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