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서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 방법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보상 기준은 광고물 한 장당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복지보조금 등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www.anyang.go.kr)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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