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함에 따라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노조)는 2020년 12월 4일 `19-`20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13만원·교통비 6만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 5천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이다.
   
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공무직 직원들에게 `19-`20년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소급하여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되었다.”고 말하며,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하여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하였던 체불문제를 서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당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하였다. 

울릉군은 임금협약은 물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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