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22일 202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이나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90일 범위 내에서 영농작업 및 기사일을 포함하여 1일 지급단가 69,760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와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팁에서 접수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전덕천 농업정책과 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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