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군포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해 준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감면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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