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기자) 고양시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26일부터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 추진 한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 가능 하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내장형 동물등록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가능해지는 반면 올해는 반려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중 이번 사업의 참여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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