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남양주시가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관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6일부터 기수 당 이틀에 걸쳐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남양주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3톤 미만 굴삭기 교육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매 기수마다 정원을 4명으로 한정해 최소 인원으로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참석자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농업기계은행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농용굴삭기 6대를 비롯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 156대로, 1인당 1대를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교육은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접수가 가능하며, 농업인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농축산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개념 확대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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