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이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이 참석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이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에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되었다.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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