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경기 오산시는 배관이 낡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김문배 수도과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아무리 맑은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되면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에 지원 비율을 세대별 최대 180만 원, 총공사비의 최고 90%까지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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