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경기 광주시는 민생조례에 속하는 15개 분야 94종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지난 8일 열린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에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으로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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