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진범 이춘재 대신 윤성여(54)씨를 붙잡아 특진한 수사관들의 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춘재 8차 사건은 윤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라며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승진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등에 대한 승진 취소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박모(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22세 윤씨는 농기계 수리공으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으며, 당시 윤씨를 검거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2019년 9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해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윤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인정하고 사죄를 했다.한편 윤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윤씨는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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