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경기 안산시는 23일부터 147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각 70만원)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 원)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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