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작년 11월 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 된다.

신청은 사업자 또는 무급휴직자(본인)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하면 된다. (평일만 가능) 

내달 2~12일까지 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 15~31일까지 구청 본관 1층 제3 작은 회의실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02-3423-67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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