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정부는 2021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19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4차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주어진다.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 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 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증액 지급한다. 계속 연장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 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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