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4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경계선 200m이내 통학로에 대해 집중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보후구역 밖의 지역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이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통학로 주변 음란 및 퇴폐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이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온라인 개학 등학생들이 맘껏 등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원격수업으로 매울 수 없었던 교육의 가치를 교육의 정상화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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