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부천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1년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4년째 가입한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지원 등이다.

특히,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재우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당부하였다.

신청 양식은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한 뒤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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