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3,90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36세)를 구속하였다. 
  
포항해경은 작년 12월 중순경 대게암컷 판매책 B씨(30대)를 구속송치한 이후 휴대전화의 녹취록을 복원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A씨가 B씨에게 대게암컷을 유통․판매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십여일간 잠복수사한 끝에 A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하였다.
  
포항해경은 추후 고질적인 대게암컷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총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이들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및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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