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시흥시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월세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임차인들에 월 11만9,5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백9만6,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난해에는 매월 460가구 1,160명이 시흥형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6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흥형 주거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흥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시흥시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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