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오는 19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별 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식물 조직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시는 각 지역 농협경제사업소에서 8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배 약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약제를 배급받은 농가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트기 직전인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사과의 경우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27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또한,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만개 시기,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그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시기에 방제해야 한다.” 며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고속·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배 농가는 약제 살포 후 농업기술센터로 방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상병 감염 보상에 대비해 빈 약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한 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031-8082-726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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