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에서는 해마다 100여 대의 차량이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부터 연중 상시 무보험 운행 근절 비대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보험 운행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보험 운행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보험 운전자에게는 무거운 제제가 뒤따른다.

시는 사회적·개인적 소실을 유발하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키 위한 홍보물과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들이 무보험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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